Safety & Law

사  례

A씨는 신문판매업체인 B사와 기본급을 받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신문 배달 부수와 배달지역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배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였다.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달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 A씨의 상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까?
 

시 사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②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판단하며 이 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친징수 여부 등을 부차적인 요소로 고려한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상기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배달 업무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야간팀장으로부터 교육 받았고, 신문배달에 앞서 매일 00:00부터 01:00까지 배달할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하고 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배달구역도 한정되어 있었고, 신문배달원이 배달처를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신문판매업체인 B사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신문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수리비, 유류비 등은 사업장이 부담을 하였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의 A씨가 민법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기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 시사점이 있다. 이는 신문배달원 뿐만 아니라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위탁판매원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제반 업무수행 형태를 고려한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됨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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