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 담긴 매뉴얼 제작

서울시가 건축물 철거 시 심의·허가부터 공사·감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 7월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대책은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 등 세 가지 항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상주 및 감리 지정 의무화
먼저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년 5월)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은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지만,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앞서 1차 점검(7월 8일~8월 31일)을 통해 299개 철거공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89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해 지적한 바 있다. 올 연말까지는 각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2차 점검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철거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시는 철거의 설계.심의.공사.감리 등 공사 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꾸리고 한 달 여 간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설계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또 철거심의를 정례화하고 서면심의를 대면심의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철거 공사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체공사와 계약감리서 제출이 의무화 되는 허가제로 변경한다. 또한 철거허가 시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되도록 해 건축주의 의무와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에서는 여러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을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해체 공사장에 감리지정을 의무화 한다.

그밖에도 해체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체공사 종사근로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 중 자치구 허가 또는 심의 시 조건부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2020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제정 검토 사항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의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이는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매뉴얼에는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아울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용역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축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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