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 6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도는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평균(9.7%)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 이번 감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 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항목 위주로 감찰활동을 진행했다.

감찰을 통해 경남도는 위법사항 186건을 확인하고, 그 중 106건에는 시정, 80건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억1838만9000원의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를 취하고,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 활동으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