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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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정 산안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학교나 시‧도육청의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일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 급식현장에서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의 시‧도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계획인 데다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 산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이러한 영양교사가 수행할 경우 부실한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학교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양교사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업무 과다와 함께 부실한 안전보건관리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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