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여성고용 우수기업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의 허용 제외 사유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도 개선한다. 과거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사후지급금 미지급자의 약 30% 가량이 비자발적 퇴직자로 집계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불황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근로자 휴직급여 인상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기 급여도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원천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수혜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고용부는 한부모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첫 3개월 동안 2번째 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기간에는 현행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기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초기 1개월분 노무비용을 육아휴직 시작 한 달 뒤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확인 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제도 사용기간 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귀 근로자의 고용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안도 개편된다.

통상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석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들은 휴직자 복귀 후 고용이 확인된 뒤에만 지원금을 받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부분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즉시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휴직자 복귀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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