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종의 전속성·보호필요성 낮다고 판단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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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현행 9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을 비롯해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특고종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은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 및 해지가 자유롭고, 업무시간 방식·장소 등에 대한 자기선택권이 상당 수준 부여되는 등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재해발생 위험이 크지 않거나,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민간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보호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경총은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부가 추산한 특례적용 대상인원이 과소추계 되어 있어 실제 사업주가 부담 및 산재기금 손실액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5개 직종 특고종사자 규모를 약 27만4000명으로 추산했으나, 경총은 누락된 종사자까지 합산할 경우 60만 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건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근거를 삭제하는 행위이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자해행위에 대한 전향적인 업무상 재해 판정은 자살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고,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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