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택배차량 사고 多, 별도 주정차 지역 지정 필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서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사고의 55.2%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는데, 이는 동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의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다. 통학차량의 경우 등하교·등하원 시간대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잦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교통약자(어린이와 60세 이상)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고 피해규모가 4.4배까지 치솟았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 사고와 다르게 차와 보행자 또는 차와 자전거의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 피해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 책임은 51.3%로 일반도로(38%) 보다 13.3%p 높게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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