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인사청탁 ▲시험접수 및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 척탕 행위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 등이다.

추진단은 신고 접수 즉시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고자가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신변보호에 나서는 한편,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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