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부활
피해 예상되는 생산업계에 90억원의 사업전환자금 지원

[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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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및 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2008년 폐지된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의 비밀봉투 및 쇼핑백 사용과 음식 포장.배달 시 일회용 식기류 무료 제공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감축 대상 단계적 확대
먼저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적객업소 내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매장 안에서 먹다가 남은 음료를 포장(테이크 아웃)해 갈 경우에도 일회용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컵 보증금제도’도 다시 도입된다. 이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02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컵 회수율을 5년 만에 36.7%까지 끌어올렸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환불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폐지됐다.

또한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2030년에는 금지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목욕업장에서만 면도기, 삼푸, 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고,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 정부는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급증하는 배송용 일회용 포장재…회수 및 재사용으로 전환
플라스틱 포장재도 줄여 나간다. 2022년까지 당일 배송돼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기 배송용 포장재’는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로 이용한 뒤 회수·재사용 한다

과대포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배송·운송 부문의 경우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에 대한 포장 공간비율 기준을 내년에 마련한다. 종이 완충재와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 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제과·화장품에 대해서 1+1,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은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환경부는 업계 반발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 대규모 업체부터 시행해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생산업계에는 내년부터 90억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일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와 장바구니 등을 지원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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