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기업에 9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검토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중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근로연장 인가 사유도 최대한으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229인 기업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또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작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착단계에 올라섰다. 반면 내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서는 제도 시행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이 입법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개선계획 제출 시 우대
먼저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다.

계도기간과 관련해 이 장관은 “대기업에 부여한 9개월의 계도기간 보다는 좀 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경우 주52시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 증가, 특수한 R&D(연구개발) 상황 등 경영상 사유를 인정하는 해외 사례에 맞춰 확대 해석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구인-구직 매칭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 상향 조정,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확대.신설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으나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주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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