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이달부터 이륜차 운행과 관련해 고위험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주문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빠른 배달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의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일 경우, 경찰관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상습위반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업체 업주의 경우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양벌규정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난폭 운전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폭주레이싱 등의 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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