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리프트 해체작업 중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장해등급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았으나 민법상 손해배상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고 한다. 이 때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A씨는 언제, 어떠한 근재보험 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상의 보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시 사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상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다. 반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의 강제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상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의 주체는 민간 손해보험사이다.
두 보험은 지급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정률지급방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 비해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산재보상 외에 초과되는 손해액을 근재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즉 상기 사례 속 A씨의 경우 ‘산재보험 상의 보상처리가 종결된 후에’, 재해근로자의 총 손해액을 평가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항목별로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하고나서’ 그 나머지를 근재보험에서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A씨가 근재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은 가입된 근재보험 별로 상이하나 보통은 위자료,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의 차액분이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수익 감소분인 상실수익액을 기 수령한 장해급여에서 상계 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흉터 제거 등을 위한 성형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인 자기부담치료비 또한 청구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A씨처럼 재해를 입은 경우 소속회사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보통 근재보험의 피보험자는 회사로 되어있으므로 회사 측에 근재보험 증권 사본을 복사해달라고 하는 등으로 확인해 해당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이나 위험성이 높은 직종의 직원이 다수인 회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져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사업주가 유의할 점은 근재보험을 가입할 때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두 가지의 보상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만을 가입하며 해외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도 동시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선정연(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