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은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적용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도내 관련 업체들의 시설 정비 및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됐으며,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취급시설에는 올 연말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뀐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또는 영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북환경청은 현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영 전북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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