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우선 적용
2030년부터 415종으로 확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지난달 29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 415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4월까지 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전체 415종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배출 저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물질은 유해성과 저감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당 지역에 별도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배출제감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제공되며, 지자체는 이를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이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정이나 제품 정보 등은 제외한다.

하지만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 목표를 이행하지 못해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 유도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배출 저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적 지원방안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