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오는 2021년부터 섬유유연제 등 세정·세탁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성분인 ‘마이크로비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하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입자가 작아 걸러내기 어렵고 해양 생물이 섭취하기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도 분사형 제품과 동일하게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했다.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하기로 했다.

수은은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한다. 수은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것으로, 협약의 국내 효력 발생일인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또 인주와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관리 대상 품목은 현행 35개에서 38개로 늘었다.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생활화학제품 사용 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와 사용상 주의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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