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신고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9.9%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92.8%)와 30대(90.4%) 비율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다.

대부분의 응답자(97.7%)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지만,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다(50.1%)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주민신고제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비율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 24.8%나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로는 ‘TV·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인터넷·SNS(27.1%)’, 지인(22.5%), 현수막, 홍보전단(5.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민신고제를 알고 있는 국민의 53.2%는 제도 시행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또 인도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84.8%에 달했다.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없애기로 한 데 이어 주민신고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전국 17개 시·도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765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광주·세종·전남·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281곳이 있다.

아울러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46만52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056건 접수되는 셈이다.

이중 97.5%인 44만9086건이 처리됐고, 32만7262건(72.9%)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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