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재차 촉구”

그래픽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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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응급환자의 구조.치료가 필요하거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등까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정착단계에 올라선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구인난, 인건비 등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면서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에도 최대 6개월 시정기간 부여
우선 고용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내더라도 최대 6개월 내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조치다.

이에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 규칙에서는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주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지원사업 대폭 확대
이번 보완대책에는 계도기간 내 주52시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주52시간제를 신속히 안착시키기 위함이다”라며 “계도기간 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의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제시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비용 등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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