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60개소에 3억95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정부가 법.제도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 하청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점검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공발주 건설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고용부는 353개소에 1484건을 시정지시하고 260개소에 3억9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점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공공원청 77개소(268건)에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44개소에 714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개소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민간원청을 대상으로는 229개소에 1149건의 시정지시를 내리고, 158개소에 2억81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2개소는 작업중지, 9개소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고성에 소재한 모 발전본부에서는 석탄취급 설비(컨베이어벨트) 하부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천장크레인 점검용 작업대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서울의 모 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고, 순회점검도 실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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