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질 2030년까지 415종으로 확대

앞으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된 저감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긴 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탓이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인해 시행된 이 제도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서에는 화학물질 배출원, 설비개선 및 공정관리 등을 통한 배출저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물질은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배출량,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전체 415종으로 확대한다.

사업장에서 작성·제출한 계획서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된다. 지자체는 이 중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한 사항을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관할 시군구 누리집 게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하지만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 목표를 이행하지 못해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다. 대신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라며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배출 저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적 지원방안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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