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전부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제2조제7호),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10호). 건설공사 도급인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전형적인 예는 종합건설업체이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이지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자는 시공업체이다)하지 아니하는 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 즉,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지 않고 도급하는 비(非)건설업체(제조업체, 발전소, 통신업체 등)는 모두 건설공사를 직발주하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게 된다.

전부 개정법상의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법 제2조제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공사, 기타 건설공사, 각종 기계·기구장치, 구조물 등의 설치·해체공사 등이 포함되고, 기타 건설공사에는 유지·보수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까지 포함된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

따라서 건설업체를 제외한 각종 제조업체, 발전소, 정보통신업체 등에서 외부업체에 유지·보수, 설치·해체 등의 공사를 도급을 줄 경우, 해당 도급인은 하도급을 주지 않는 한 전부 개정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되게 된다. 결국 공사의 성격, 금액 등에 관계없이 도급을 주는 각종 유형의 공사(작업) 대부분이 건설공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전부 개정법 시행령안(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의무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법적용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외부업체에 도급을 주는 유지·보수공사, 기계.기구장치의 설치·해체공사 등 건설공사의 대부분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다. 그렇다면 현행법에서는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유지·보수공사, 기계·기구장치 설치·해체공사 등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업체들이 전부 개정법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대상에서도 누락된다. 게다가 전부 개정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의 개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7호). 결국 외부업체에 도급을 주는 도급인 사업주는 건설공사 발주자에도, 도급인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어, 해당 공사의 수급인 근로자는 법적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업종을 불문하고 외주업체에 의한 유지보수공사, 기계·기구장치 설치·해체공사 등 건설공사는 경험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도 가장 위험한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상의 매우 큰 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전부 개정법 제67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 부과되어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내용은 건설공사단계(계획·설계·시공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이의 확인에 대한 의무인바, 현행법상의 도급인에 대한 각종 의무(제29조)와 비교하여 상당히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非)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법적용을 받는 공사(예컨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대정비공사)의 경우에도 현행법과 비교하여 의무내용이 오히려 대폭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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