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열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지었다. 20만여 명에 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와 처우 개선 등을 이뤄내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민간 위탁 시 위탁기관에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관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등 금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고용불안을 겪고 있던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은 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 계약기간 설정 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했다.

앞으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내년에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와 감독도 강화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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