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부터 한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그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제기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은 직계 가족 뿐 아니라 조부모·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과 손자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구체적 신청 절차, 허용 예외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에 대한 연장은 1회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의 신청권과 사업주의 경영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사항도 일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난임치료 관련 휴가 신청에 있어 현행 사전신청을 없애고 구체적 신청방법을 별도 마련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해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신규 입사자의 제도 사용을 용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사용자의 양육 기여여부를 판단해 휴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거주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됐지만 앞으로는 양육 기여도를 판단해 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아울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숙련인력 이탈 방지, 업무 집중도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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