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를 비롯한 이른바 대기업의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문을 연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주 내용은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공동연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공동사업 추진 협의체 설치 등이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우선 내년 1분기 중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공동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신고센터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이른바 대기업 갑질 신고를 받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도 발표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은 유례없었던 일”이라며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중앙회와 한국노총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한국노총은 85퍼센트(%)가 중기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 발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1%가 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다음 세대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 수 밖에 없을 텐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문제들을 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