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고속도로 보수 공사 현장 교각에 설치된 강관비계 작업발판에서 재해자가 면처리 작업 중 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 단부에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개인보호구 미착용
2. 비계 작업면 방향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책
1.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 떨어짐 재해 예방
2. 비계작업면 방향 안전난간 설치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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