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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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85)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8년 12월 7일 주거지인 구리시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 같은 달 28일 사망했다.

그는 1992년 B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 중독증, 안저이상, 난청 등의 병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사망 전까지 계속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며 요양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으므로 이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또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A씨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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