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3653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전년대비 0.21%포인트 오른 6.67%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산출된 납부액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무원은 가입자와 국가가 50%씩 나눠 낸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가입자가 50%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납부한다.

올해 3월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6.67%를 계산해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에 따라 등급을 산출해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올해까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95.8원으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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