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 중지·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에 대해 집중 확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례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 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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