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안전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들이 당국의 감독에 대거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불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갈탄 및 방동제 사용에 따른 질식.중독사고,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등에 대한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의 현장 소장 및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점검 대상의 39%가 안전관리 부실로 사법 처리된 것이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53곳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439곳에는 과태료(7억100만원)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명령했고,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여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라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시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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