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이달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재난배상보험은 대규모 화재나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연간 2만원 수준이며 신체 피해는 사고 당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1302단지 68만6683호와 연립·다세대 주택 75단지 2만2952호가 이달 7일부터 재난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 여개 시설만 가입돼 있었다.

아울러 행안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과 효율적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추가했다”면서 “가입 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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