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및 해체 공사 시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건설안전학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최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코지모임공간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하위 규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을 비롯해 건축안전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중 해체공사 관련 상위 규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요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안) 및 작성 요령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안) 및 대가기준(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간 토론과 상호간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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