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일자리 창출·특고종사자 안전망 강화에 초점
2020년 고용노동부 10대 과제 발표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고용노동부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고용노동부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9조5000억원대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편성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사업,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 또한 강화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노동부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같은 달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세분화한 내용들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에 월50만원 지급
먼저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771억원을 편성·도입한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중위소득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의 100%(18~34세는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에게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및 신중년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도 마련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과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일자리 3대 핵심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는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 취업 컨설턴트를 확대한다. 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층(35~69세)을 반영해 기업의 중장년 고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올 3월 중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차관이 공동 주관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40대를 위한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60대 신중년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다.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장려금(월 30만원)을 신설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그간 실업·재직자를 구분해 지원했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면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만원~5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 지급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가정을 양립하며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나섰다.

◇화물차주 등도 특고 대상에 포함
아울러 고용부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올해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를 시작으로 내년 돌봄서비스 및 IT업종 종사자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100%를, 사업주는 부담 보험료의 60~80%를 적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도입·보완해 공정계약관행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 SW개발자, 퀵서비스 배달부 등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있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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