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일자리 창출·특고종사자 안전망 강화에 초점
2020년 고용노동부 10대 과제 발표
고용노동부가 올해 19조5000억원대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편성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사업, 청년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 또한 강화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노동부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같은 달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세분화한 내용들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에 월50만원 지급
먼저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771억원을 편성·도입한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중위소득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의 100%(18~34세는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에게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및 신중년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도 마련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과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일자리 3대 핵심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는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 취업 컨설턴트를 확대한다. 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층(35~69세)을 반영해 기업의 중장년 고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올 3월 중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차관이 공동 주관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40대를 위한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60대 신중년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다.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장려금(월 30만원)을 신설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그간 실업·재직자를 구분해 지원했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면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만원~5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 지급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가정을 양립하며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나섰다.
◇화물차주 등도 특고 대상에 포함
아울러 고용부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올해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를 시작으로 내년 돌봄서비스 및 IT업종 종사자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100%를, 사업주는 부담 보험료의 60~80%를 적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도입·보완해 공정계약관행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 SW개발자, 퀵서비스 배달부 등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있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