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불량·매우불량으로 부실 수준 구분해 처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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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는 등록취소 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공포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점검을 일부 미흡하게 수행하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1회 1개월, 2회 3개월의 처분을 내려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미흡, 불량, 매우불량 등 3등급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에 있어 4차산업기술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도 마련한다. 시설물 안전점검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4차산업기술을 직접 보유하기에는 비용 등의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주고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의 개발·활용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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