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격기준 등 타워크레인 대상 범위 구체화
형식승인 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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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이 강화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 시험이 도입된다. 또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 공급을 위해 기존 신고 방식이 사후신고(형식신고)에서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같은 해 10월 확정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 강화
먼저 소형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지브(붐) 최대길이는 타워형(T형)의 경우 50m 이하, 러핑형(L형)은 35m 이하로 제한된다. 또 지브(붐) 최대모멘트의 경우 T형.L형 등 유형 구분 없이 686kN·m 이하, 설치 높이는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제한된다.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돼 지브 길이는 타워형의 경우 40m, 러핑형은 30m 이하로 변경되며, 최대모멘트는 588kN·m 이하, 설치 높이는 지상 10층 이하의 높이로 제한된다.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 기존 2개에서 6개로 확대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확인검사도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사후신고(형식신고)만 해도 타워크레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확인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사전승인(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한다.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 2개에서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 등 총 6개로 확대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주요 부품에 대해 제작자가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을 의무화 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도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정격하중 초과 시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포함했으며, 이를 임의 해체·사용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음주처벌 기준도 상향
타워크레인 조종에 있어 자격요건 및 안전기준이 한층 높아지기도 했다.

먼저 조종사 면허 발급 요건에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2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조종 자격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 이수 후 실제적인 조종능력 검증을 위한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음주 처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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