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지원 근거 마련, 주치의 면담료 등 신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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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재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0.09%p 인하된 1.56%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최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재해 요율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1.65%) 대비 0.09%p 인하됐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의 결과로,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했으며, 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해 전년 대비 0.02%p 낮은 0.13%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도 개선됐다.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며,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 근로자의 치료 내역, 직업복귀 가능성 등을 주치의와 대면 상담할 경우 주치의 면담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며 우수한 강도로 생체 적합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급여 항목으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 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가산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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