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정책’ 안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건축행위 없이 소방시설을 신설·증설 하더라도 소방관서에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은 전문 관리업자가 해야 하며, 점검결과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은 최근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 전문관리인이 점검
먼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과 공사 감리자 의무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3월 11일부터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조·용도 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공사업자가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 주요사항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됐다.

또 소방공사 감리자 의무지정 대상에는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철저해진다. 올 8월부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라면 모두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불량사항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손피해 저감·산불진압 전문 차량 도입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현행 소방 펌프차를 절수와 수손피해 저감 효과가 뛰어난 ‘카프(CAFS)’ 소방펌프차로 단계적으로 확대·보급한다. ‘카프(CAFS)’ 소방펌프차는 물과 포소화약제를 가압 공기로 분사하는 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으로, 화재 진압과정에서 물 사용량을 줄여 강한 수압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청은 이 소방차를 5년간 총 323대 보급할 예정이며,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중형펌프차를 교체할 때부터 적용한다.

산불 위험지역에는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산림과 시설물 분포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불진압 전문차량을 5년간 총 30대 도입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펌프 성능이 향상된 소방차와 고압을 견디는 산불진압용 소방호스, 관창 보급도 확대해 나간다.

◇전 세계에서 상시 응급의료상담 이용 가능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청에 따르면 올 2월부터는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82-44-320-0119’로 문자를 전송하면, 전 세계에서 상시로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34개국, 유럽, 미주 등에서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앞으로는 어느 국가에 있어도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이 시행돼, 이동통신가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119번호에 질환·복용약·진료병원·연락처 등 정보를 등록하면 119신고 시 자동으로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