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ISA 안전그림포스터 유치부 은상 이참비


최근 정부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낮춰야하며, 특히 보행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시속 20km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스쿨존은 곧 어린이들의 생명존과도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아 성숙한 교통안전문화,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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