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점검·감독, 제조업까지 확대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예방정책 추진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 감독을 실시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지난 8일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고용부는 올해도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사고의 주요 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 선정하고 건설·제조업 사업장 감독 시 이를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끼임 위험작업 감독’(가칭)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위험 기계 등의 감독 시 끼임 위험 예방조치에 대한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미리 선정·안내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사업장에 알리지 않고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패트롤) 점검·감독은 제조업까지 확대되고, 순찰 대상도 3만6000개소(건설 3만개소, 제조 6000개소)에서 올해는 6만개소(건설·제조 각 3만)로 늘어난다.

패트롤 점검은 컨베이어벨트 등 7대 위험 기계(컨베이어벨트, 혼합기, 식품제조용 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산업용로봇)를 다수 보유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방호조치나 노동자의 안전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안전보건공단 뿐 아니라 지자체 및 재해예방지도기관의 점검에서 안전관리 불량 평가를 받은 사업장을 연계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에는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정보·인력 등이 열악하므로 점검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현장 교육(주요 사고 사례, 보호구 착용 방법 등)도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예방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외국인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17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2019년도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잠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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