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 금지 명시

앞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자료를 핑계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심사지침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문구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원가자료 요구’를 삭제해 원사업자가 원가자료 열람을 구실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간주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자료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의 하나인 하도급업체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완화해 앞으로는 ‘합리적 노력’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밀 유지·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 따져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면책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하도급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문화했다”며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기준이 명확해져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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