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물 저장·취급 불시단속 실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위험물단속팀 매년 2회 단속 실시할 계획

서울시 소재 건설현장의 위험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이 투입됐으며,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259개 현장 중 51개 현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A공사장과 서초구 B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했다.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강남구 C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시설과 위험물표지 및 게시판을 미설치했다.
또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건축현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이다.
이 가운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총 7명(사망 2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위험물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매년 2회 위험물단속팀에 의한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하여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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