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연식 장비 등록,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 집중 감독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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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서 거듭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1200여대)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점검 기간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소형 타워크레인과 동일한 러핑형 소형 타워크레인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의 적정성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비롯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및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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