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에볼라 등 이어 역대 6번째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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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신종플루, 에볼라 등에 이어 역대 6번째 세계적 바이러스로 기록됐다.

이날 선포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정확한 명칭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ational Concern, PHEIC)’이다.

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위기 상황 선포는 곧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언 조건으로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현 상황에 2개 이상 해당할 때다. 다만 1개 상황만 해당하더라도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 필요하다면 위기 상황 선포를 권고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03년 전 세계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를 경험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2009년 전 세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때 처음 선포됐다. 이후 2014년 파키스탄·카메룬·시리아 등의 폴리오(소아마비), 2014년 라이베리아 등의 에볼라바이러스병, 2016년 브라질 등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총 5차례 선포됐다.

이번 선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WHO가 모든 회원국들에 국경 폐쇄나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 교통에 대한 WHO의 자문을 넘어서지 않도록 항공사, 기타 운송 및 관광 산업과 협력해야 하고 공항이나 필요 시 타지역의 입국 항에서의 입국 검역도 고려하지 않았다.

비록 권고 사항이지만 WHO 회원국들은 국제 질서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WHO는 이를 ‘회원국으로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WHO 합동외부평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WHO 긴급위원회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는 등 국제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의 총력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1일 0시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9692명, 사망자는 213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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