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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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것이다. 또한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안전장치와 함께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했다.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이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면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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