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에 유급휴가 부여해야

확진자가 방문한 역사 내 편의점을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하고 있는 모습.
확진자가 방문한 역사 내 편의점을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자는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그간 밀접과 일상 접촉자로 구분해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만 실시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확대했다.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거나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토록 한 것이다.

자가격리 기간은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다.

정부는 이 기간 격리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나중에 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복지부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생활지원비는 1개월 긴급복지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으로 ▲1인가구(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100만2400원) ▲4인가구(123만원) 등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이 없었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등에게 긴급복지 생계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주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고 노동자는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둘 모두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신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국회와 징계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거부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장 적합한 제재 수단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국회 쪽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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