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화재·추락예방 안전조치 점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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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6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점검을 통해 예방활동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추락에 의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하여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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