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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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등 청약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수행하고 있던 주택청약업무를 지난 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감정원이 이관 받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은 ‘아파트투유’가 가지고 있던 불편한 점들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세대원을 등록하고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만 거치면 청약 자격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 인해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기존 10단계이던 청약신청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한 것은 물론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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