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발간
1.5m 초과 굴착 작업 시 적정 기울기 확보 및 무너짐 방지 조치 실시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부식·손상 및 탈락 유무 확인 必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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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여파로 분주한 가운데 대표적 안전 취약시기인 해빙기(2월~4월)까지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시설물의 하부 구조가 약화되어 균열, 붕괴,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성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부상자 4637명.사망자 112명 ▲2015년-부상자 4462명.사망자 91명 ▲2016년-부상자 5139명.사망자 110명 ▲2017년-부상자 5038명.사망자 140명 ▲2018년-부상자 4902.사망자 111명 등이다. 재해유형으로는 떨어짐(35.4%), 넘어짐(16.3%), 맞음(11.8%), 절단.베임.찔림(9.2%), 부딪힘(8.6%), 끼임(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빙기와 전체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떨어짐과 넘어짐 비율이 다소 높다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에서 참고하면 좋을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했다. 다음은 안전보건 길잡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작업재개 전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이상 유무 확인
해빙기에는 굴착배면 지반이 동결.융해됨에 따라 지반이 연약해져 흙막이지보공 붕괴 우려가 높아진다. 이러한 붕괴재해를 예방하려면 먼저 작업재개 전 점검반을 구성해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계측 결과 값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굴착작업 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밖에도 표면수의 지중 침투를 막기 위해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비닐막 또는 배면지반 버림 콘크리트를 반드시 타설해야 한다.

 

◇비탈면 상부에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 금지해야
절성토 비탈면의 지반이 연약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재해도 놓치면 안되는 위험 포인트다. 우선 현장에서는 작업 전 비탈면의 붕괴위험 및 뜬 돌 낙하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흙막이지보공, 지반보강공 및 낙석 방호방을 설치하는 한편 근로자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또 굴착 깊이 1.5m를 초과하는 트렌치 굴착 작업 시에는 적정 굴착면 기울기를 확보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의 굴착면에 반드시 무너짐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탈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 등을 금해야 한다.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 통해 매설물 안전상태 확인
지반이완 및 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도 해빙기에 빈발하는 사고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해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가설도로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해 주변의 가스관, 상·하수도 등 매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하매설물이 파손되거나 공사장 주변 축대 또는 옹벽 무너짐 등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실시하고 조립도 작성·준수
해빙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 붕괴, 저온에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무너짐 재해가 다발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설치 시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파이프서포트의 이음은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고 3본 이상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높이 3.5m 이상은 2m 마다 수평연결재를 2방향으로 설치하고, 강재를 수평연결재로 사용 시 반드시 전용 연결철물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계단 등 경사구간에 설치할 때에는 단판에 하중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이용해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동결되었다가 해빙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도가 현저히 저하됨으로 그 강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강풍 잦은 시기…풍속 기준 준수해 작업해야
해빙기는 잦은 강풍으로 악명이 높다. 해빙기 평균 풍속은 연평균 풍속보다 평균 12.8%나 높다. 강풍에 의한 건설기계.장비, 가시설물 등의 넘어짐이나, 자재·공구·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려 낙하하는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풍속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멈추고, 특히 15m/s를 넘어서면 운전 작업도 중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재·공구·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음 처리하거나 고정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동계획 및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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