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사업장 계단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곧장 병원에 방문했고 의사로부터 3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사업주 B씨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사업주 B씨는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A씨에게 “다음날인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만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5일부터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근무를 지속하다 20일쯤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사업주의 이야기대로 불연속적으로 3일간 휴업을 한 후 다음해인 1월 10일에 퇴사를 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로 재해가 발생하고 불연속적으로 3일간 휴업한 후 퇴사한 경우 산재발생보고 대상이 될까?
시 사 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재해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근로자의 퇴사 여부 또는 근로자의 실수로 산업재해가 발생한지 여부는 산재발생보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휴업이란 부상 또는 부상에 의한 치료로 인해 회사 출근을 하지 못하고 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휴일 및 일요일 등 모든 날짜를 포함한다. 이 때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인지의 판단기준은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변경관련 해석지침」에 따라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의 근로자 A씨의 경우, 재해발생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바 재해발생일인 2019년 12월 2일을 제외한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속휴업이 발생하였고, 12월 20일에 불연속 휴업이 하루 발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연속적인 3일 이상 휴업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발생보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사업주 B씨처럼 산업재해발생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의사진단 소견과 달리 임의로 불연속 휴업을 하도록 유도 및 조정한 것이므로 상기 사례의 경우는 산업재해 미보고의 책임인 과태료 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