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내에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백화점, 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에는 주차장 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주차장에 방범설비 설치 여부에 대해서만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년 한번 이상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지도·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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