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근로자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달린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 등이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한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제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였다. 노사는 2011년 협약에서 출근율과 관계없이 이 수당들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2012년 협약에서 출근율이 5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수당들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때문에 2012년 협약 이후에도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1·2심은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의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수당들도 통상임금의 조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따랐지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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