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 확인 의무화
코로나19 관련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3개 개정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3개 개정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또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개정으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이 그것이다.

또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고,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기준이 상향됐다.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100명까지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됐으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검역법 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검역관리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검역조사 대상이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 된다. 또 감염병 발생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우리나라에서 심각 수준이 발령된 건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국무총리가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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